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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와대를 시민의 뮤지엄으로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34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큐레이터·문화정책연구가)

이번 대선후보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공약이 한눈에 기표(signifiant)는 있되, 기의(signifié)는 없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문화사회학이나 문화이론서에서 빌어온 뜻을 몰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단어의 나열로 '소문난 잔치'일 뿐이었다. 공약이 공허한 것은 '지금', '여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한다는 전제와 구체적인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 청와대에 미술관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는 정준모 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이영란 편집위원 2022.03.20 art29@newspim.com

문화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의 품격과 통합을 끌어내는 기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후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정책을 '지피지기'에서 시작해야하나 여전히 '근대국가', '국민국가'를 지향했던 근대적인 문화정책을 넘지 못한 채였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보존'이란 개발도상국가형 정책에서 '창조'와 '융복합'을 전제로 저성장, 저출산, 노령화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를 염두에 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변동'과 국민의 '감정양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금껏 한국을 지탱해 온 유교적 가치관을 대체할 새 가치관을 세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삶의 질, 특히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넘어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위해 '생계형 복지'에서 '문화복지'로 전환해 진정 '인간다운 삶'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담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 문화정책은 '정책'보다 정책수단인 '지원' 즉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줄까에 매달렸다. 첨예한 문화예술계의 대립과 분열도 따져보면 미학적, 예술적 가치보다 '지원금' 때문이란 것이 내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사업'보다 중앙부처답게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 정책은 소신뿐만 아니라 철학과 비전과 맥락이 있어야 한다. 이어령 장관 시절, 장관훈시(?)로 쌓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은 지금과 달리 분명한 목표와 정치한 논리를 지녔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정책은 사라지고 사업만 남았지만.

새 정부 문화정책은 과학과 기술중심의 국가정책을 '인간'과 '감성'으로 보완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어야 한다. 양극을 화학적 융합으로 통합하는 문화, 예술을 적극 활용해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로 문화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계인을 이롭게 하는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수층 즉 상업적 마인드를 갖춘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지원정책은 매우 한정적이며 한시적이다.

천만 문화소비자를 양성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 일찍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TV보다 잠드는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발레도, 음악회도 가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배부른 돼지보다 행복한 소크라테스를 키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상업적이라면 문화계에선 펄쩍 뛸 테지만 문화소비가 늘면 '원 소스 멀티유저'식의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져 소유가 아닌 소비가 주된 문화예술시장의 특성상 감상층을 포함하는 2차 시장도 기초예술을 향해 열릴 것이다. 독일의 쿤스트 페어라인처럼 감상객이 후원자가 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년 작품구입예산으로 국보 불상 1점도 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여타의 문화선진국처럼 조세제도를 징세수단이 아닌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세수감소를 우려하지만 60조원 넘게 초과 세수를 거둬들이는 마당에 한 번 실행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로서 민간이 국가의 책무인 문화예술의 지원과 육성에 착한 부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을 실천하고, 민간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가 예술지원으로 이어져 문화의 다양성과 지원금을 둘러싼 반목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가장 큰 성취감은 돈보다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각각 100명, 150명에 불과한 예술원과 학술원 회원 정수를 늘려 국격을 높인 학자와 예술가를 예우하는 것도 좋은 진흥책이 될 것이다. 또 성과가 큰 학자와 문화예술인, 공이 큰 체육인, 과학자, 기술자, 대중예술가까지 사후 국립현충원에 별도묘역을 조성해 모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우리 문화정책은 토목공사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스스로 성격이 불분명하단 것을 인정하는 전문문화시설인지 생활문화공간 인지 모를 복합문화시설은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군청소재지에도 들어섰다.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은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제대로 기능도 못 해보고 개관 공연 후 지역민의 노래 교실로 전락한 수많은 시설은 수요예측도 없이 정치적으로 세운 탓과 콘텐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프로그램, 콘텐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분권도 중요하다. 하나 그 반대편에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 문화분권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수요가 없지만 필수적인 기관은 중앙정부 책임하에 국립기관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국립미술관의 1도 1분관 같은 정책은 시각문화확산과 문화 향수 충족이란 점에서, 국가의 중요문화자산을 분산,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작품구입예산도 넉넉지 않고 소장품도 변변치 않은데 굳이 지방관을 '미술품수장보존센터'라 우기는 기획재정부의 문화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돌아올 청와대에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 건립도 고려해 보자. 차제에 이건희 소장 기증 문화재·미술품을 한곳에 모은다는 졸속인 정체불명의 '국립융복합뮤지엄'건립도 다시 검토해 '국립근대미술관'으로의 전환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개관 40여 년이 넘도록 진입로도 없이 방치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시설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닌, 지금 현재의 건물을 닦고 기름쳐 잘 활용하며 내용을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나라'가 오 년 안에 올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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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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