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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교민·유학생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3:46

러시아 재외공관 이용 송금 한도 8000달러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재외공관(5개)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후속 조처를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18 photo@newspim.com

정부가 이날 결정한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러시아 가족·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이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늘어난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미화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증액됐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달러)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러시아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5곳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송금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을 감안,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 완료된 다음, 공관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 수령 시까지는 최소 2∼3일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 업체와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통한 임시 결제라인도 만든다.

아울러 현재 러시아 정부의 해외송금 제한으로 러시아 진출기업 주재원이 현지에서 받은 월급을 국내 가족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 러시아 진출기업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 주재원 급여를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도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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