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나 할부 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된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공개해 비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받은 교육이 유효하게 인정된다. 올해 5월 1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4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에 모집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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