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현장 출동한 경찰관 6명 진상조사
피해자 옷 덮어주고 현장 철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막대 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부실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들에게 '비위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지난주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뒤 이같이 처분했다.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10분 이 사건 피의자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의 허위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한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찾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는 센터 직원 A(26)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A씨의 신원을 물었지만 한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맥박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옷으로 덮어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그러나 사건 발생 7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9시 한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출동했던 스포츠센터에는 한씨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가 발견됐다. 이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유가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서울청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했다.
한편 한씨는 직원 A씨를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잘 됐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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