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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능성 낮아..."세율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6:53

한투연 "양도세 부과→지수 하락 손실 발생 우려"
"실효성·실현가능성 낮아...장기 보유 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새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큰 손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대주주만 수혜를 입을 뿐 개인투자자 투자와는 관계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일각에선 주식 장기 투자 요건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 주식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이 4%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전체 투자자의 2% 수준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간 5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경우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주식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큰 손들이 국내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신흥국 중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대만에서도 정부가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이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소득은 2000만원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돼 신고 대상이 되는 반면, 주식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자금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소수 대주주에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증권사 관계자는 "연간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는 흔치 않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대만의 경우 예고 없이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나 일본은 단계적으로 예고함으로써 시장충격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양도세 부과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없으리라 본다"며 "2%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법을 뒤집어야 하는데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해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철폐는커녕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때 입법했기 때문"이라며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증시에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폐지보다는 장기 보유자에게 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제기된다. 주식 보유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다르게 매기자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6개월만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사람이나 10년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다르게 과세해야한다. 그래야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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