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7일 창원시 희연원에서 경남의사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일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경남의사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2022.03.07 psj9449@newspim.com |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공·사보험의 재정누수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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