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
위법·부당사항 총 15건...통일부 "감사 결과 수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전문경력관 채용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2일 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해 실시됐다. 그 결과 징계 4건, 주의 7건, 통보 4건 등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감사원은 먼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긴급지원을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센터별 조사 및 지원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긴급생계비 지원 효과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경찰청에 신변보호 협조를 요청하면서 최초 1회 정보제공 후 변경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는 통일부가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면서 직제와 다르게 직위를 변경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부적격자를 채용한 점 등을 거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조사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센터의 상담사가 판단해 정하도록 해 일부 조사대상자가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락처 결번 등 유선조사가 불가한 탈북민에 대해 방문조사 없이 조사를 종료한 경우가 총 1016명, 조사 도중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담당 센터를 이관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한 사례도 30명이 나왔다. 또 각 지역적응센터에서 상담결과를 공란으로 처리해 실제 상담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총 2334명에 달했다.
긴급생계비 역시 심의를 거쳐 지급까지 2020년은 평균 34.9일, 2021년은 19.3일이 소요됐으며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건도 57건에 달했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긴급생계비를 상담받았으나 지연돼 결국 사망 후 지급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위성영상판독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지적했다. 2019년 신설되고 군에서만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상판독사 자격을 요건에 포함했으며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응시자 A씨는 영상판독사 자격 외에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없는 부적격자임에도 이같은 절차로 임명됐으며 같은 해 더 높은 직급의 다른 전문경력관으로 또다시 임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문경력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자신들과 근무경험이 있는 이를 채용되도록 한 담당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부당안 업무처리에 직접 관여한 담당자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한편 통일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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