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우크라 사태에 러시아 진출 건설사 지원 본격화...국토부-업계 합동 TF 가동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5:18

23일 TF 첫 회의...8개 건설사 및 해건협 모여
건설펀드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 유력...중동 등 타지역 진출 장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러시아 지역 진출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합동으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러시아 내 국내 사업장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러시아 진출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펀드를 활용한 타 지역 수주 자금 지원 등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상황반(TF)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주로 러시아에 진출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선 내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애로사항 듣는다...TF 구성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긴급상황반은 이날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연다. TF 팀장인 상황반장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이 맡으며 총 8개 건설사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에서는 본부장급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8개 건설사는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다른 독립국가연합(CIS)에 진출한 건설사는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는 수주전략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보다 분쟁지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지원 요구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며 "일단 범 CIS 지역 진출기업까지는 부르지 않고 당장 현안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출기업들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내국인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문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상황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던 내국인 건설 근로자 4명 전원은 인근 국가로 대피했다. 어제(22일)까지 1명이 남아있었지만 마지막 내국인 근로자도 22일 오전 우크라이나를 떠나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 있는 내국인은 없는 상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시공업체는 없이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동성엔지니어링 세 곳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DL이앤시를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있는 국내기업 사업 현장은 분쟁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다.

국토부는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업계는 정기 회의 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건설 수주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1~2주 정도 자주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회의를 지속하면서 유라시아지역 수주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사업이 무산되거나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 해외펀드를 활용한 중동지역 진출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서방의 경제제재가 가동되면 러시아 진출 기업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손해에 대해 지원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업계 "유라시아 시장 상실 우려...외교적 지원 필요" 서방 경제제재시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외건설협회] 2022.02.23 donglee@newspim.com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TF 구성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외 건설수주의 지역 다각화에서 유라시아 일대는 빼 놓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독립국가연합에서 해외수주 비중은 지금 당장은 크지 않다. 러시아는 지난해 수주가 급증하며 국가별 수주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17억8450만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공이 진행 중인 사업은 18건 103억6100만달러 규모다.

러시아 역시 단발성 수주로 인해 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른바 MENA로 꼽히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처럼 지속적인 수주가 발생하는 곳은 아니다. 당장의 수주실적만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인한 국내 해외수주 위축은 크지 않다.

하지만 시장 다각화 측면이나 잠재적인 시장성에서 볼 때 놓치기 아까운 시장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CIS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스탄에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힌 비 있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러시아나 CIS 국가에서의 해외 수주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잠재력이나 시장 다각화 측면에서 잃기 아까운 지역"이라며 "전세계 건설 발주의 2%에 해당하는 MENA에만 몰려 있을게 아니라 산유국도 포진한 CIS에 대한 수주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주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당장은 수주 실적이 미미하지만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수주 러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손 연구위원은 "해외수주는 처음이 어렵지만 한번 수주 실적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수주 기회가 생긴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만 몰리는 이유가 수주실적이 있기 때문인데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진출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방세계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현실화 되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 및 러시아 영향이 매우 강한 CIS에서의 수주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정부의 자금지원과 외교지원이 뒤따르고 있지만 서방세계의 집단적 경제제재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0년대 초반 이란에 대한 서방의 강도높은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이란 사업장은 대부분 손실만 남긴 채 철수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서방의 경제제재도 이란 수준의 고강도는 아닐 것으로 보는 만큼 단기 위축은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수주가 중단될 만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