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홀짝제 미적용…3월 18일 마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부터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추가경정예산)을 당일 받기 위해서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며, 첫날인 2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이 가능하고, 24일에는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이틀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달 18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23일 사업자번호 홀수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에 나선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기준을 통해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곧바로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해 지원단가의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가능
23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접수 누리집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2.2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달 3일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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