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꽃샘추경] 소상공인 추경 16.9조 대선 이전 지급…아쉽지만 숨통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다음주 지급 가능…대선 이전 지급
"소상공인 피해 구제 vs 선거 전 포퓰리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리지만 한시름은 놓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상당하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지원금 1조5000원, 예비비 1조원 등 모두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안에 2조9000억원을 더 얹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예상보다 이른 추경 통과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추경 집행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경 집행이 그동안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일간의 일정이 필요하다.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5일간의 기준 고시, 추가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정도의 지급대상 점검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집행 가능한 마지노선인 오는 24일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선 전후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전후를 떠나 오늘 당장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려거든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손실보상이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아쉬움도 크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데 한숨을 내쉰다. 방역지원금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적다보니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없다는 데서 100% 보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터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100%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전히 100% 보상을 정부와 여야가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각각 보상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집행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상에 대한 피해손실보다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만 노렸다는 시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