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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단독 심야 추경 처리에 반발..."원천무효, 모든 법적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13:51

이종배 "국회법 위반...회의 자체가 부존재"
"예결위원장직 사퇴 심각하게 고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새벽 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2.08 kilroy023@newspim.com

이 위원장은 "적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토론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해 말씀드리면,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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