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3년 감면...중범죄자는 제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80주년을 맞아 사면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지 주민소식통은 "상습 절도죄로 교화소에 수감됐던 한 주민이 16일 대사령을 받아 출소했다"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 80주년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특별 배려로 내려진 것이라는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소식통은 "다만 반체제, 반국가정치범과 살인, 강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석방된 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간신히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정도였다"면서 "일부 수감자는 운신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이 들것에 실어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사면령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6개월 전부터 돌아 수감자와 가족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5년 형기를 감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3년 감형으로 발표돼 3년 이상 남은 수감자들은 남은 형기를 채워야 출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흥교화소의 경우 전체 재소자가 6000명인데 이 중 석방된 사람은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주민소식통 역시 "개천과 증산, 함흥, 사리원 등 교화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석방됐다"며 "이번 대사령은 꽤 큰 규모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수감인원이 1000명 정도인 사리원 교화소에서 600여명이 3년 감형을 받았으며 이 중 300여명은 석방됐다"며 "다만 반국가범죄, 살인 강도, 마약사범 같은 중범죄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진시의 수성교화소같은 시설에서는 한명도 석방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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