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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김한정에 작심발언 쏟아 낸 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7:15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 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번에는 현안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맞붙었다.

조광한 시장은 8일 "지역 주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저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08. lkh@newspim.com

조 시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과 관련해 김부겸 총리에게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가 지난해 5월 별내 신도시 내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한 곳이 실제로는 높이가 87.4m로 아파트 30층 높이의 초대형 물류센터였다"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 시장은 "주민들의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우리 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 의원의 터무니 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창고는 물류시설에 포함된다"며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이번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건축법 상 물류창고를 하역장이 아닌 창고시설로 분류해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위반이 아닌 점과 창고의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 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조 시장은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지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공감하고 민원조정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에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은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데 무슨 중앙정부에서 시정조치를 하느냐"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모르고 발언했다면 무성의한 의정활동"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됐는지 파악겠다는 발언을 보면 아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 혐오의 씨앗을 뿌리는 세치 혀의 정치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하는 치졸한 꼼수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조 시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경기도 예산으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먹었다니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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