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다 죽인 당사자에게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바란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처벌은 가능할 지라도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4일 '푸들 학대범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자는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과 함께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21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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