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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11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효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이승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명예퇴직)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퇴직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워너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겸임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직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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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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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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