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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장기화로 CJ대한통운 하루 40만건 배송차질…44억 손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07:16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07:16

배송차질 최근 18만건…지난주부터 다시 증가
하루 1.7억 손해 추정…비노조원도 수입 감소 호소
"사회적합의 이행 양호" 정부 점검결과 분수령?
"파업명분 사라져" vs "사회적 합의 정신에 부합안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회사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파업 초기부터 배송차질을 빚은 물량 하루 약 40만건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억76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본사의 택배비 인상이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회사에 입히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발표가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2일째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1.18 hwang@newspim.com

◆ 하루 40만건 배송차질 기준 약 44억 피해…비노조택배기사 "물량이탈 등으로 수입 감소"

2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 약 1650여명이 파업에 참여해 하루 약 40만건의 물량이 배송 차질을 겪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달 중순경부터 배송 차질 물량이 18만건 수준까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지난주부터는 설 명절 물량 증가의 여파로 배송이 안되는 물품 수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초기 배송 차질 물량 기준 회사의 피해 규모는 하루 약 1억7600만원이다. 택배요금 2200원 기준 택배사의 수입이 440원(20%)이라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기반해 단순 계산한 수치다. 파업 후 약 25일 간 CJ대한통운 본사는 약 44억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물량 감소에 따른 비노조 택배기사의 수입 감소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비노조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은 울산, 분당 등 일부 강성노조가 있는 지역의 택배 집하 자체가 막히면서 물량이 줄어 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한다. 현재 서울 노원·중랑,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익산·군산, 광주 광산,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의 일부지역으로 가는 상품 집하가 금지돼 있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택배기사는 파업 2주차에 접어든 이달 5일 이후 수입이 기존 3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CJ대한통운의 고객사들의 이탈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비노조단체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되며 개인 사업자였던 택배기사가 노동자 지위를 얻어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됐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업자의 지위로 돌아가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 국토부 "사회적 합의 이행 양호"…통물협 "파업 명분 사라져, 즉각 복귀 요구"

파업 장기화로 업계와 소비자, 택배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면 시행된 올해부터 불시 현장점검 등을 시행한 결과 택배터미널에서는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인력을 투입하되, 여건이 안되는 경우 기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현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못하고 있다. 점검 대상이었던 25개 터미널 중 7곳(28%)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제외됐지만 12곳(48%)는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고, 6곳(24%)는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 중이었다.

업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정부 점검결과가 나온 만큼 택배노조의 파업 명분이 흐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물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며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택배비 인상분의 분배에 대해 검증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담겼던 택배비 인상분 170원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분류인력 등 택배기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택배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였지 숫자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택배비를 얼마 올릴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고, 사회적 합의에서 정한 과로사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점검결과가 택배기사들의 작업량을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역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자동화 설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개선을 권고했다.

택배노조는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업계는 작년 6월 사회적 합의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택배사를 질책하는 대신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월요일 분류인력 투입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택배사들이 양호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발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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