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다음달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기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시작한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299인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컨설팅에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을 방문할 때 기업 대표자(CEO)와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과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은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000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 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달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24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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