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 [사진=여수시] 2022.01.14 ojg2340@newspim.com |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한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각각 달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통보했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차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의심거래자 총 1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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