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민들이 예전보다 조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하위법령에 규정했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세종시의회 청사에 눈 온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1.13 goongeen@newspim.com |
기존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했던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청구 절차와 서명자 수 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에서 연평균 13건 밖에 청구가 안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 절차도 시민들이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 간소화했다.
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단 제출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케 했다.
특히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연대 서명 인원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코자 하는 시민은 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1월 13일 현재 시의 청구권자 총수는 28만 6517명으로 파악된다. 만약 세종시민이 지금 조례를 청구하려면 2866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4094명) 보다 1228명이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 청구 절차 등이 완화돼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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