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절차·요건 완화"...새 발안법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2:3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민들이 예전보다 조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하위법령에 규정했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세종시의회 청사에 눈 온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1.13 goongeen@newspim.com

기존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했던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청구 절차와 서명자 수 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에서 연평균 13건 밖에 청구가 안될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 절차도 시민들이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바꿔 간소화했다.

또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단 제출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케 했다.

특히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연대 서명 인원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코자 하는 시민은 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1월 13일 현재 시의 청구권자 총수는 28만 6517명으로 파악된다. 만약 세종시민이 지금 조례를 청구하려면 2866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4094명) 보다 1228명이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에 주민조례 청구 절차 등이 완화돼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