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라며 무효 판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연방대법관 6대 3의 결정으로 내려졌고, 다수파인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전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판결문은 코로나19가 많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로지 직업 상의 위험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단순히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운동 경기 등 모든 일상에서 존재한다면서 "OSHA에 이같은 일상적인 위험까지 규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명확한 권한부여 없이 OSHA의 권한을 심대하게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의료 보건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방 정부 공무원 및 정부 계약직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이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과 이들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회를 통한 법률만이 이를 강제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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