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각각 1·2%대 …환적은 동결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 후 이달 중 고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이 작년 대비 동결되거나 1~2%대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주 등의 늘어난 물류비 부담을 감안해 인상률이 전년 대비 낮게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자는 취지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 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각각 1.68%, 1.57% 올랐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하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각각 2.67%, 2.66% 올랐다. 최대 8%대 인상률을 결정했던 작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해상·항공운임 급등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휴일에 대한 부대조항도 일부 보완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이 수정된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의 결실을 맺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해 올 초부터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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