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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도시관리공단 노조 구청 점거 농성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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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구청 내부에서 농성 중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를 향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8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문석진 구청장은 "위급한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불법 집회 강행은 주민과 직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노조는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50여 명을 비롯해 총 90여 명이 청사에 무단 진입한 뒤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고성, 몸싸움, 청원경찰 폭행 등의 위협 행위와 확성기 사용, 취식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업무 방해가 빚어지고 있으며 10여 명은 복도에서 취침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급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전격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대문구청 3층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했다. [사진=서대문구] 2021.12.28 donglee@newspim.com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민주노총 분회)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전격 개편 ▲현재의 직급과 호봉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서대문구청 앞에서 소규모 집회 혹은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7일과 21일에는 야간에 구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27일부터는 구청장실이 있는 3층 복도를 단체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공감하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 합의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열 차례의 회의를 열어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최대한 수용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을 '전환 절차' 없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전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노사합의로 점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측은 또 "노조가 공무원의 2직급 아래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임금 체계를 공무원과의 동일한 직급과 임금 체계로 전격 개편을 요구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호봉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올라 급여액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이야기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공단 수입이 대폭 감소(90억원 → 51억원)해 총지출(119억원)은 물론 인건비(72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협상 대신 구청에 밀고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뿐더러 무엇보다 전격 요구한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 시대의 화두인 '형평성'과 '공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와 반칙을 두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단 측과 노조 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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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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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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