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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금융투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21

◇승진

<이사대우>

▲파생상품운용부 곽일환 ▲상품관리부 구재천 ▲투자상품부 김중현 ▲인사부 문성묵 ▲기업분석부 최도연 ▲프로젝트구조화1부 한성수

◇신임

<지점장>

▲울산남 구본성 ▲광주 김남형 ▲반포 김대호 ▲서귀포 김재훈 ▲구미 김주일 ▲TFC강남금융센터WM2 양인철 ▲TFC영업부WM2 이경희 ▲보라매 이원엽 ▲마곡역 이택성 ▲TFC강북금융센터WM1 장형철

<센터장>

▲신한PWM한남동센터 김동석 ▲신한PWM서교센터 김지현 ▲신한PWM강남FC 조수미 ▲신한PWM대전센터 조완기

<부서장>

▲IB수탁팀 강병헌 ▲운영위험관리부 강종근 ▲고객시스템부 공정택 ▲글로벌법인영업부 김경훈 ▲외환파생부 김동언 ▲리서치지원팀 김미영 ▲전략기획부 김재용 ▲대체자산운용부 김준민 ▲MS부 류주형 ▲신사업투자금융부 박상협 ▲ESG기획팀 박종훈 ▲기관고객기획팀 박찬우 ▲홍보실 변재현 ▲GI부 서보준 ▲랩운용부 손은주 ▲디지털PB2센터 송명석 ▲결제업무2부 유미정 ▲RP운용부 유세종 ▲커버리지1부 이용광 ▲파생영업부 이제욱 ▲홍콩현지법인 이지훈 ▲리스크관리부 이진하 ▲경영관리부 장형철 ▲법무실 전혜향 ▲부동산금융3부 정낙창 ▲Biz시스템부 정지명 ▲법인영업부 조일환 ▲투자금융2부 주인중 ▲리테일법인사업부 최현석

◇이동

<지점장>

▲월배 김규태 ▲광양 김지훈 ▲TFC강남금융센터WM1 류선호 ▲여수 시이권 ▲군산 심규만 ▲제주 윤승우 ▲인천 이성민 ▲안산 이영일 ▲TFC서울금융센터WM2 이은희 ▲압구정 이재혁 ▲울산 이종미 ▲도곡금융센터WM1 이철원 ▲잠실신천역 정덕수 ▲대구 정연준

<센터장>

▲TFC영업부 강종호 ▲신한PWM분당센터 권난희 ▲TFC강남금융센터 김기수 ▲신한PWM잠실센터 배용준 ▲신한PWM서초센터 변성환 ▲신한PWM도곡센터 윤병민 ▲신한PWM판교센터 윤지인 ▲TFC서울금융센터 이경길 ▲신한PWMPVG서울센터 이광렬 ▲TFC강북금융센터 이정민 ▲신한PWMPVG강남센터 정보우 ▲신한PWM서울FC 한영관 ▲법인영업센터 허정운 ▲신한PWM목동센터 홍존형

<부서장>

▲심사부 강동엽 ▲서버개발부 공병권 ▲디지털고객기획부 김성진 ▲컴플라이언스부 김용필 ▲IPO3부 김진우 ▲WM시스템부 김태형 ▲데이터사이언스부 김형달 ▲영업전략부 박영민 ▲OCIO운용팀 박임준 ▲영업추진부 손배광 ▲IPO1부 신석호 ▲채널IB지원팀 유성모 ▲ICT전략부 이미정 ▲해외주식운영부 이수연 ▲상품심사감리부 이희동 ▲기업금융센터 정재훈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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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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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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