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시 특별승진 금지
특별채용 기준 마련…수의계약 분할 금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만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전체 사규의 약 9.2%인 2472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2020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 dragon@newspim.com |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2021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 dragon@newspim.com |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75.6%로 총 2071건 중 1566건을 이행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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