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조사할 것"
국민의힘 "국방부의 출입허가 받아 방문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전투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에 대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지역을 살펴본 뒤 나서고 있다. 2021.12.20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제3보병사단(백골부대) 관할 전방관측소(OP)를 방문했다. 윤 후보는 현장 관계자의 안내로 육군용 얼룩무늬 야상과 민정경찰(MP) 완장을 착용했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DMZ 내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및 북한군과의 후속합의서에 따라 DMZ 내에선 민간인과의 식별을 위해 전투원, 즉 군인만 전투복과 완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윤 후보 일행의 백골 OP 방문에 대해 ▲인가받은 수 이상의 민간인이 동행했고 ▲이들이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지정 장소를 이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 미준수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고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전투복 차림이 앞으로도 제한될지'에 대한 질문엔 "유엔사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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