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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영업제한 밤 9시·10시? 알쏭달쏭 방역지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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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테이블 붙이면 일행 간주
교회 성가대 마스크 쓰고 독창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1.12.16 kimkim@newspim.com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대상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시설이다. 오후 10시 제한 시설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및 기타 일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는 지.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한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강화 기간(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지.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혼합 적용은 안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동시에 접종증명, 움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에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해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개최는 어렵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방역강화 기간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흡연실 사용제한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방역강화 기간동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는 주의할 점은.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해 취식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등의 수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주의할 점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종교시설로 간주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기타로 취식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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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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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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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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