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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오버랩 된 중국식 '민주'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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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우선(友善)'.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다. 국가 사회 개인 3개의 항목, 각각 4개 덕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광고 선전과 함께 도배를 하다시피 전 중국을 뒤덮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민주'가 중국 공산당이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서 국가 항목의 두 번째로 비중 있게 강조된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중국 사회주의의 민주 제도가 14억 인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인민 이익과 민의는 전인대와 정협 제도의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서방 민주 사회에선 중국에서 '민주'제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서방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새장 속의 새처럼 '중국의 민주'는 어쩌면 헌법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됐지만 중국 내 신앙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듯 현실에서는 말처럼 민주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소위 '민주 백서'라는 자료를 발간, 대의제도로서 전인대와 정협 제도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 중국적 '민주'를 어필했다. 중국도 형식은 기층 민주 선거제도다. 당내 의사 결정도 민주체제의 요체인 다수결 또는 필요에 따라 소수가 결정하는 '민주 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기술 분야에서 충돌하더니 이제 '민주'라는 가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사실상 일당 집권 국가인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의 화신인 미국과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민주는 가치 측면에서 반 봉건과 반 전제주의, 반 권위, 반 독재, 반 패권주의를 모토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일당 집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통치 체제는 최소한 서방에서 얘기하는 민주의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일 저녁 기자 출신 중국인 친구는 식사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로 세계의 인정을 받을지 여부를 떠나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 '민주'에 대해 독자적인 정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들려줬다.

100여 년 전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들여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토착화시킨 것처럼 중국 특색 및 중국 방식의 '민주 제도'를 정립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중국인 친구는 앞으로 중국이 '전 과정 민주'를 앞세운 중국 특색의 '민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12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민주와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한다. 중국은 중국 러시아와 대항 전선을 쌓으려는 냉전적 기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병색이 짙다며 미국은 지금 '민주'를 운운하면서 패권적 독선과 유아독존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정치 문화 사회 조직 간 차이를 인정치 않고 십자군의 동방 정벌식으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친구(수교)가 된지 내년(2022년)으로 꼭 30년을 맞는다. 직전만 해도 적성국가였으나 한중 두나라는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수교를 체결했다.

30년 지기가 됐지만 중국이 표방하는 민주는 우리에겐 영 낯선 개념이다. 기우라고 믿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대해지면 주변국에 문화와 제도를 앞세운 패권적 영향력이 미칠지 모를 일이다. 민주 체제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하고 두 눈 부릅뜨고 만리장성 너머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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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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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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