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억에 산 주택 12억에 팔면 양도세 '0'…고가 1주택자도 수천만원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8일부터 적용…잔금청산일·등기이전일 중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3년째 세종에 거주 중인 A씨(45)는 지난 2019년 7억원에 구입한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시가 12억원까지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B씨(56)가 5년 전 12억원에 구입했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시가 20억원을 호가한다. B씨는 두 딸을 출가시킨 후 세종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생각 중이다. 기존 과세율 적용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최소 수천만원 줄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매매시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개정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최대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양도세율 6%~4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해 연 최대 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면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다면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보유·거주시 16%) 등을 적용받는다 해도 약 2억5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38%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약 75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B씨의 경우도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해 B씨가 가진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8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역시 최대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거주시 40%) 등을 적용받으면 3억1900만원의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양도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2540만원을 빼면 약 1억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비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했을 때보다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1세대 1주택을 장기 유지한 경우 매매시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최소 수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정으로 후속 작업에도 착수한다.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