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주택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임대사업이 꿈인 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시작될 때 정부 쪽 인사들이 잇따라 내놓던 개탄의 목소리다.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즉 '불로소득'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율강화, 주택공시가격 파격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제외 등 1~2년새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시끄럽다. 한 측에서는 주택가격 앙등을 이끄는 투기꾼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존재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첨예한 시각차이가 있고 양측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불로소득자'로 단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달리즘(Vandalism:문화유산이나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 성격까지 띠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꿈꾸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젊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거기서 번 돈으로 늙어서 편히 살아보겠다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뺏어야 할 불로소득이고 처벌해야할 투기꾼인가? 

통상적인 경제활동 연령은 만 65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나이를 넘으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급여도 크게 낮아져서 예전처럼 벌 수 없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일부 고위급 경력자, 고학력자가 아니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직업은 자영업 밖에 없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노후에도 일정 부분 수익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은퇴후에도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민층 이상이 생각하는 생계비와 '품위유지비'는 매달 200만원 정도다.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무원 연금 밖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상 매달 100만원 이하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다. 아니면 금융사, 보험업체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처럼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는 늘어난 노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중년은 없다. 이들이 가장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후대책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이다.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한 채 더 사서 월세를 받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이 생각하는 노후대책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연예인들이 오랜 무명생활 끝에 '떠서'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대사업이다. '꼬마빌딩'을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이 돈을 벌게 된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재테크다. 인기가 유동적이고 노후에도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연예인들은 꼬마빌딩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같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 불로소득자로 '조리돌림'되며 단죄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것에 대한 터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 다음으로 심한 규탄을 받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란 규정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주택자로 인한 긍정효과도 분명히 있다.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집을 갖기는 어렵다. 더욱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도 중단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하겠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렵다. 결국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주체는 다주택자들일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단죄하는 가장 큰 논리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한 몇십년간의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임대소득세와 주택보유세 등을 내고 심지어 임대료도 정부 지침에 맞춰 받아야하는 임대사업자를 '민중의 적'인 마냥 몰아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그러한 논리라면 예전에 돈을 모아놓았지만 지금 당장은 일 안하고 받는 연금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저작권료는? 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이같은 '반달'에 나서는 것일까.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없다는 '임대차3법'이 시행됐음에도 정부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다.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해야한다 주장은 부당한 과세에 대해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반달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얻는 부당한 이익은 정당한 세금으로 대응하면 된다.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주택소유상한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과도한 세금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나서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조차 창피한 일이란 반달리즘은 과도하다. 그것이 세수확대와 표심 확보를 위한 국민 갈라치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