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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자산업법 확정된 것 없다…NFT 과세 살펴봐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9:03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 초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체불가능토큰(NFT) 과세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두 번째 논의다. 자세한 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업법에 민간 협회가 공시 등 관리를 맡고 시세 조종 등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한다는 등 내용을 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1.23 pangbin@newspim.com

NFT를 두고 기획재정부와의 입장 차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기재부와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NFT 성격에 따라서 보는 것"이라며 "성격에 따라 과세가 가능할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재개하는 데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면 (증가율이) 7%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각 은행별로 나름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 예대 마진 차를 들여다본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금융위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며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리 절차가 재개된 것과 관련해 그는 "현재 감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앞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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