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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뒷수갑·새우꺾기 등 외국인보호소 인권 침해 반복"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2:00

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국인을 상대로 등 뒤로 두 손에 수갑을 채워 포박하고 포승줄로 두 발을 묶어 사지를 연결하는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가 반복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 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A씨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있던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난동과 지시 불응,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특별 계호 조치를 받았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자해 방지 및 위협적인 행동 방지를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뒷수갑, 머리보호장비, 포승을 단계적으로 사용했고 포승으로 두 다리를 묶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도 당했다. 이에 A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는 A씨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새우꺾기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 보호장비 사용"이라며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갑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포승에 대해서는 사용 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지 않아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겠다"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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