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관련 147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4일 오후 기준 요소수 매점매석 혐의 및 판매 사기 관련 147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법 위반 10건, 온·오프라인 판매 사기 136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한다.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당한 중국이 최근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내렸다. 경찰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추가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고시가 있어 ▲판매량 등 미신고 ▲구매 가능량 이상 판매 행위 ▲재판매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요소수 품귀를 틈타 온라인에서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에 요소수 사기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것이다. 경찰은 요소수 관련 사이버사기에 대해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요소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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