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한다…개인정보위, 피해구제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2:00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본격 서비스
집단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 직권 개시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해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집단 피해 인지시 정부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해마다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이어지다보니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2 yooksa@newspim.com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을 비롯해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꾼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경찰청·국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이버캅의 범위를 메신저계정와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예정이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도 추진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실제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을 직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