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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한다…개인정보위, 피해구제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2:00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본격 서비스
집단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 직권 개시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해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집단 피해 인지시 정부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해마다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이어지다보니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2 yooksa@newspim.com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을 비롯해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꾼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경찰청·국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이버캅의 범위를 메신저계정와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예정이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도 추진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실제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을 직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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