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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찰' 국정원 측 "사찰 인정하지만 소멸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1:12

조국, 6월 30일 2억원대 손배소 제기…"전임 정부 국정원이 사찰"
국정원 "사찰 인정하지만 이미 소멸시효 지나…2억원 청구는 과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사찰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국정원은 또 조 전 장관이 청구한 2억원은 과도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여론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피해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고, 가해행위의 주체였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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