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도 "매우 부적절, 유사사례 재발시 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아젠다를 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선관위는 자체 조사 끝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