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영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로 문화재청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문화재청은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곳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금성백조는 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3곳 건설사는 아파트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3 sungsoo@newspim.com |
◆ 검단신도시 아파트공사 '재중단'…문화재위원회, 개선안 '심의 보류'
7일 건설업계 및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대광건영이 낸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방건설, 금성백조, 대광건영은 각각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 47위, 58위 건설사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건영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었다. 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3곳의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이다. 다 합치면 총 19개동이 공사 중단됐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선조의 다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대왕과 추존왕비 인헌왕후 구씨의 릉(陵)이다.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일대 위치해있다. 사적이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김포 장릉 4-1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이 때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해서 고려한다. 또한 해당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
◆ 금성주택, 공사중단 불복해 항고…"빠르면 이달 내 개선안 재검토"
3곳의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모두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면 자칫 입주 시점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 3곳 아파트를 다 합치면 내년 입주물량은 총 3401가구다.
3곳의 건설사는 지난 8월 문화재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용해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3개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4-1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반면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금성주택은 지난달 초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란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문화재 개별심의 절차 누락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미인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3곳 건설사들이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28일 '보류'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위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80명이었지만 올해 새로 구성되면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심의가 언제쯤 다시 열릴지 불확실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이달 내로 위원회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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