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한국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
메디톡스 "범죄행위 입증할 명확한 증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대웅제약의 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고 29일 밝혔다.
ITC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제공=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