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따라 대출 여력 1억원 이상 격차
금리인상시 저소득층 대출 '더' 감소
연수입 7천만원 넘어야, 한도 변화 적어
"주택구입 계획 시 마통 한도 줄여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체감하는 대출 한파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산정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7월로 계획했던 DSR 2단계를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1.10.26 mironj19@newspim.com |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에 따른 대출 여력에 격차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기존 마통 5000만원(금리 3.95%)을 가진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규제지역 KB시세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8000만원의 주담대(금리 3.74%)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을 제외하고 현재 가능한 대출금액은 5000만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단돈 1원도 빌릴 수 없다. 연소득 5000만원일 경우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차주는 내년 1월에도 2억8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같이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소득이 낮은 차주가 신용대출 산정 만기 축소로 인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낮은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축소한다. 금리가 0.25% 인상할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1억4200만원으로 줄지만,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당장 내달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인별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의 평균 DSR 규제비율을 강화하는 등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 7월 DSR 규제 1단계를 시행하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자란 대출 금액을 비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도록 DSR 한도에 여유를 뒀다"고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2금융권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DSR 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조치로, 대출에서도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셈"이라며 "당장 내년 상반기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을 산정한다"라며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 계획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대출 상환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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