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강명연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해 한 일"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백현동 사업부지)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 기관 중 하나였다"며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백현동 개발 당시 수의계약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식품연구원이 했다"며 "(당시 해당 지역의 토지가 팔리지 않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다"며 "당시 정부 방침은 민간에 매각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주상복합 분양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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