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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질병청·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 6곳, 장애인생산품 '외면'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34

34개 공공기관 중 6곳…의무구매율 1% 미달
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한의약진흥원도 적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손바닥에 새긴 '왕(王)'자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율 1%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15%), 질병청(0.1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55%), 국립암센터(0.65%), 한국공공조직은행(0.71%), 한국한의약진흥원(0.72%) 등 총 6곳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7년 0.54%, 2018년 0.49%, 2019년 0.79%, 지난해 0.65%의 구매율을 보여 4년 연속 법적 구매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19년 0.11%, 지난해 0.72%으로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기관 중 의무 기준 비율을 가장 잘 지킨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 21.86%, 2019년 17.44%, 지난해 12.06%으로 구매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조치 외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김원이 의원실] 2021.10.19 dragon@newspim.com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90.6%, 지난해 90.4%, 지난 6월 기준 89.1%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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