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발이' 운전한 노인…대법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다시 판단하라"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대상인 자동차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행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7)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형 농업기계 트랙터.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2021.06.03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2015년 9월과 이듬해 3월 경 경남 사천시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두 차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4륜 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규제 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무면허운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운전한 농기계에 대해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서 2019년 개정 전 구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나열한 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도로교통법 제2호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속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차량 매수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등록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유죄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운전한 농기계를 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조에서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