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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인허가 부서 수사...임의제출 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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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7일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료를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해당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지난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이에 반해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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