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이 1심에서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을 했지만, 이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우리와 의견을 달리한 것이지 제재에 대한 법적 구성의 타당성은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DLF 징계 취소에 대한 금감원 항소와 관련해 "판결문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어 제재할 근거 없다고 돼있다"며 "항소에서 논리를 잘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있고,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안하면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내부통제 마련이 기술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겠냐. 항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의원님이 법적 측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준 것 대부분에 동의한다"며 "우리가 항소했고 2심에서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가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은 재량권 남용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 측면서 논리적 구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재욱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이 검사 나갔을 때 하나은행장 취임당시 만들어진 DLF 상품 검토 보고서를 직원이 삭제한 사건을 언급하며 "제재 조치했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서류 인멸한 실무자를 제재 조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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