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성립하려면…초과수익 포기·설계 관여 여부 입증돼야
법조계 "이 지사 수사 안 할 수 없어…성남시청 신속히 압색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이첩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 지사와 성남시청으로 향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앞서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수천억원대 배당금 잔치를 벌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자회사 천화동인 등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던 검찰 수사가 이 지사와 성남시청으로도 뻗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달 2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지사 등 9명을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접수된 상황이다.
우선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보다 더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이 지사가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일정액을 넘는 초과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 지사 측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는 '사전이익확정제'를 도입해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장동은 당시 기대감이 높았던 판교 신도시 인근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이익이 더 큰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또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고의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하고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업 구조 설계에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이 지사 측은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구조 설계 관련, 지자체의 문서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이 지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선 정국이 아니면 성남시,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설계와 관련된 문서 중 이 지사부터 시작해서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과 연관된 회의록 등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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