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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시, 단독상장코인 피해액 3.7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0:12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원화출금기능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원화거래 비중은 9월 17일 기준으로 확정했고, 시가총액 조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추산했다.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상장코인이 원화로 거래됐으나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어 180개 코인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원화로 환산 추정했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이번에 조사된 규모 3조7233억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으며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 코인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견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의 실명거래계정 등을 받아 거래소 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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