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 취할 것"
2019년 특별감사에서 시효 지난 논문 검증한 국민대 지적
이재명 논문 표절률 27% 주장도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직위 해제 후 5000만원 넘게 받아…"규정 고쳐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현재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검건희씨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면서 '시간끌기' 뭉게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윤리확보지침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야당 교육위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논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에는 김씨에 대한 논문 조사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면서 가천대에 이 지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이 지사의 논문 표절률이 2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정 의원은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의 논문 표절률은 27%"라며 "윤 후보 논문은 2%, 김씨는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교육부에 '검증시효가 지났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됐다. 또 한국연구재단에 국민대는 '검증시효폐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연구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서 의원은 "국민대는 2019년 특별감사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건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이 중 시효가 지난 논문이 17편이 있었다"며 "김씨의 논문에 대해서만 시효가 지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교육부에는 검증시효가 지났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는 "가천대에서 진행한 행정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2014~2016년까지 해당 논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학위 취소 관련 절차적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 이후 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5627만원을 받았는데, 수업과 연구활동이 없는 교수에 대해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김병욱 국힘 의원은 "직위해제된 교수에 대해 월급을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며 "지난해 서울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 규정을 손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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