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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노역 미배상'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0:4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판사는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내린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6 lbs0964@newspim.com

두 할머니는 지난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에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매각해 두 할머니에게 각 2억90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명령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매각 명령에 항고하면 매각 절차는 임시 중단되고 대전지법이나 대법원에서 매각 명령이 확정돼야 다시 매각할 수 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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