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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25일 시행…"온라인 금융플랫폼, 연내 시정 계획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2:00

계도기간 동안 4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위반' 조치 계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등 금소법 위반에 대해 서비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협회 등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다.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특히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펀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부 보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에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해,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상품 설명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ㆍ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핀테크를 포함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다"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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