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통진당 해산'에 법정서 고성 낸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00

2014년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정서 고성…법정소동 혐의 기소
1·2심 무죄 → 대법 유죄취지 파기 "헌재도 법원에 포함…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리자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했다"고 소리친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변호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가 내려진 뒤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1심은 "헌재소장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퇴정했는데, 당시 대심판정에는 이 사건 외 진행 예정된 사건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38조가 정하는 '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재 심판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해석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조 제정 당시 헌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이고, 현행 헌법이 법원과 헌재를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본조의 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권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2015년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까지 자세하게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