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뒤 수익률 사후 보전한 혐의
"김재현 펀드사기 범행 피해자…공소사실 인정 못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범행으로 드러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김모(51) 씨, 부부장 박모(47) 씨, 과장 임모(39)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무리하게 끼워맞춘 결과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에 기반한 공소로서, 이 사건 공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만기가 다가오자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재현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별도로 취급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해 이를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럴 범행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김재현을 기소한 것처럼 옵티머스 펀드는 김재현의 사기행위를 위한 허상에 불과하고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펀드 관련한 거래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질서 왜곡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이 김 대표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피고인측의 자세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직원들이 만기 무렵에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옵티머스에서 펀드 설정 당시 얘기하던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만회해 환매한 바 있었다. 또한, 이는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추가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이었고 당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특성 때문에 상품 수익률이 연 3.5% 확정적인 것처럼 판매했다.
하지만 만기가 다가왔을 때 실질 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인 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2000만원 상당의 사후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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